[재경부 세제실]환급제도상 위탁건별 총소요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2006.08.03 00:00:00


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탁한 업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을 수탁한 업체에 공급한 원재료중 수탁업체가 당해 위탁생산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함.


(관세제도과 서대석 / 2110-2214)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