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2006.07.31 00:00:00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