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판매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2006.07.31 00:00:00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소비세제과 이재목 / 2110-2193)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