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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출자지분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006.07.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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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소비세제과 이재목 / 211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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