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전에 지출한 기부금

2006.07.27 00:00:00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이 공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법인세제과 봉진숙 / 211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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