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지정기부금 대상단체 법인명 변경에 대한 문의

2006.07.24 00:00:00


공익성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법인명이 변경되었을 때는
우리 부에 변경신고를 해야 분기말로 지정되는 때에 변경된 단체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제과 봉진숙 / 211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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