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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된 후 사후관리에 대한 문의
2006.07.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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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의 효력은 5년입니다.
만료 시점 3~4개월전에 주무관청이 추천한 추천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갱신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무관청의 추천에 의해 지정고시된 단체는 매년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주무관청에서 확인하여 사후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제과 봉진숙 / 211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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