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은 어떤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까?

2006.07.03 00:00:00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빙서류제출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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