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가액 환산방법

2006.07.03 00:00:00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 × 5만원

2.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시간(단, 소수점이하는 1일로 보아 계산)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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