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인재로인한 이재민구호금품은 종전에 기부금공제대상이 아니라는데?

2006.07.03 00:00:00


종전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구호금품에 대해서만 기부금공제를 인정하였으나,

2006.1.1부터는 인재로 인한 이재민구호금품에 대해서도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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