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공무원직장 협의회비의 세제혜택

2006.07.03 00:00:00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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