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폴리에스테르 장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관련

2006.07.03 00:00:00


ㅇ 질문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는데 언제쯤 부과가
되며, 덤핑률은 어느정도 인가요.

ㅇ 답변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이하 DTY)에 대하여 현재 무역위원회가
예비조사를 마치고, 예비판정에서 덤핑이 이루어졌다는 긍정판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대상물품은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산에 한합니다.

무역위원회에서 재경부에 건의가 오면 동 건의안을 검토하여 잠정덤핑방지
관세부과여부를 1개월내에 조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동 결정내용은
관보를 통해 공포가 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됩니다.

향후 진행절차는 잠정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역위원회에서는 현지실사등
본조사를 계속하여 최종판정을 하여 결과를 재경부에 건의하면 동 건의를
검토하여 최종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세제도과 성용욱 / 21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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