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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퇴직연금 이전시 퇴직소득 과세방법
2006.06.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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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적립된 자산을 금융기관간의 이전을 통해 IRA, DC형으로 이전시에는 과세이연
(예외) 퇴직시 수령한 일시금을 60일 이내에 DC형 퇴직연금 및 IRA로 이전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
(소득세제과 배정훈 / 02-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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