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합병시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2006.06.26 00:00:00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497, 2006.03.15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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