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2006.06.19 00:00:00


분리과세 이자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만이 있는 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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