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입사전에 지출한 보험료 등의 특별공제 가능 여부

2006.05.29 00:00:00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항목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지출한 보험료 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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