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의 의료비공제 가능여부

2006.05.29 00:00:00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을뿐 아니라, 적정한 의료용역이 제공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의료비공제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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