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배우자 등 본인 이외의 부양가족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가능여부

2006.05.25 00:00:00


현행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는 소득자(근로소득자 등) 본인의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정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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