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기준

2006.05.22 00:00:00


문)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기준?

답)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조세회피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과세소득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국제조세과 윤충식 / 02-2110-2207)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