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국인투자가의 출자목적물 납입을 완료한후 신고방법은?

2006.05.18 00:00:00


- 외국인투자가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및 기존주식을 취득(대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신고접수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ㆍ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ㆍ 외국환(매입, 예치)증명서
ㆍ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 완료확인서
ㆍ 법인등기부등본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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