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사은권과 인지세

2006.05.18 00:00:00


□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일정액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사은권을 교부하고 이를 소지한 고객이 요청하는 일정한 물품 또는 금전을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경품권은 상품권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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