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증여세 공제제도

2006.05.15 00:00:00


ㅇ 증여세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3억원

- 직계존비속 :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 기타친족 : 500만원

※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함


(재산세제과 노중현 / 2110-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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