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상속세 세율은?

2006.05.15 00:00:00


ㅇ 2000.1.1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30억원 초과 : 50%


(재산세제과 노중현 / 2110-2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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