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시 영세율 적용 배제

2006.05.11 00:00:00


질의)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답변)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금지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금지금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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