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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보험사고 자동차수리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2006.05.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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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보험사고 자동차수리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답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21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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