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인지세법상 선박의 의의

2006.04.24 00:00:00


□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단주와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배를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합니다. 따라서 20톤 미만의 선박은 동산으로 취급합니다.

□ 현재 선박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적용되는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ㅇ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ㅇ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ㅇ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ㅇ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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