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의 연간 구입회수

2006.04.17 00:00:00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의 연간 구입 회수는 4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회당 400달러(40만원) 기준으로 총 1600달러(16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최영전 / 02-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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