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사설학원비중 교육비공제대상이 되는 경우

2006.04.06 00:00:00


일반적으로 사설학원에서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교육비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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