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되었다는데(미성년자)

2006.04.03 00:00:0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종전에는 20세미만도 1천5백만원을 한도로 세금우대종합저축(9% 분리과세)에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20세미만(장애인은 제외)은 2006년부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제과 김성기 / 02-211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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