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인지세법상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의 범위

2006.03.20 00:00:00


□ 인지세법상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제3조 제1항 제8호의 과세문서)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합니다.

1. 회원권을 신규취득하는 경우 : 회원입회계약서
2. 기존회원권소유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 회원권명의개서 신청서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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