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연 5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금액)를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6.03.13 00:00: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둔 것은 그 혜택이 주로 고소득계층에 돌아가게되고 자칫 근로자의 과도한 소비를 권장할 우려를 감안한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