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골동품의 정의와 적용되는 관세율

2005.12.05 00:00:00


□ 골동품이란 어떤 물품이며 이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① 관세율표상 골동품은 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9706호에 분류되며 도자기류, 악기류, 기타 세종류로 모두 관세가 무세입니다.
② 제작된지 100년 이하의 물품은 신품과 같은 품목분류번호(세번)에 분류되어 과세여부 및 해당 관세율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③ 이와 관련하여 회화, 뎃상과 파스텔,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은 관세율표 9701호에,
오리지날 판화, 인쇄화, 석판화는 9702호에,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은 9703호에,
수집품과 표본(동식물학, 광물학, 해부학, 사학, 고고학, 고생물학 등에 관한 것)은 9705호에 각각 분류되며 위 물품들의 관세율은 모두 무세입니다.


(산업관세과 주성렬 / 02-211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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