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의 과세문제

2005.11.28 00:00:00


<질문>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Cayman Island)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은 한-영 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Cayman Island)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은 동 케이만 아일랜드가 한·영조세조약 제3조 제1항 (나)에 규정되는 영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영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한-영 조세조약 제3조제1항 나목
나. "영국"이라 함은 대륙붕에 관한 영국법에 따라 해상 및 하층토와 천연자원에 대하여 영국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영국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한 영국본토와 북아일랜드를 말한다.


(국제조세과 박정민 / 21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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