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홍콩은 한-중국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가?

2005.11.28 00:00:00


<질문>
1997년 영국이 중국에 반환한 홍콩은 한-중국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지역에 해당하는가?

<답변>
한-중국 조세조약 제3조에서 "중국”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하며, 지리적 의미에서
중국 세법이 적용되는 영해를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을 말하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과는 별도의 과세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홍콩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과 박정민 / 21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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