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미국령인 괌은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지역에 해당하는가?
<답변>
ㅇ 한-미 조세조약 제2조에서 "미국"이하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미국의 제주와 콜럼비아 특별구를 의미한다. 미국이라 함은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미국의 영해
(B)해저지역의 자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를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미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 밖의 미국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 다만, 이 협약이 적용되는 인, 재산 또는 활동이 그러한 탐사 또는 채취와 관련되는 범위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미국령인 괌은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과 박정민 / 21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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