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결정시 귀속주의에 의한 방법과 총괄주의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하는데 귀속주의와 총괄주의는 무엇입니까?
<답변>
ㅇ 귀속주의 : 귀속주의(Attribution Principle)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득에 한하여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며, 고정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소득은 당해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는 원칙
ㅇ 총괄주의 : 총괄주의(Entire Principle)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타방국에서 발생된 당해 기업의 모든 사업소득에 대하여, 동 고정사업장에의 귀속여부를 묻지 않고, 타방국이 과세하는 방법
(국제조세과 박정민 / 21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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