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를 위한 이번 대책이 도입되면 향후 모든 외국펀드에 대하여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 이번 개정안은
ㅇ 내·외국인 투자자가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하여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서 국내에 진출한 내·외국인투자자가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국내세법에 우선과세 가능합니다.
ㅇ 그러나 해당 외국계펀드가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 외의 지역에 명목회사를 설립하거나,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소득발생지국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국가(예: 영국,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불가합니다.
(국제조세과 이인기 / 02-211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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