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추후에 조세조약에 따라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동 제도가 조세조약의 규정과 상충되거나 국제기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
답) 국제규범이라 할 수 있는 OECD모델 조세조약에서도“소득발생지국의 과세제한을 적용하기 위해 자국 국내법에서 절차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 원천징수 절차에 대한 OECD입장
·조세조약 체결국가는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소득발생지국의 과세제한을 적용하기 위해 자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OECD모델 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서 제26.2문단)
ㅇ 독일,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에서도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treaty shopping)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도입하려는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어 조세조약과 국제규범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제조세과 이인기 / 02-211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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