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신설되는 외국법인등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의 적용시기는?

2005.11.28 00:00:00


문) 금년 신설예정인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등에게 이자.배당.사용료 또는 주식양도소득 지급시 먼저 원천징수하는 특례제도의 적용시기는?

답) 내년초에 조세회피지역을 고시하는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므로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 조세회피지역은 원천징수절차 특례는 몇 개의 조세회피지역만 한정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조세회피지역 지정은 해당지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규모, 투자실태, 과거 조세회피 사례 등을 파악하여 늦어도 내년 1/4분기까지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지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국제조세과 이인기 / 02-2110-2205)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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