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신설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할 경우 과거분 과세는?

2005.11.28 00:00:00


문) 금년 신설되는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할 경우 과거분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있습니까?

답) 개정안은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국조법 개정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될 것이므로 소급하여 과세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법제화되기 이전 국제거래분에 대하여는 현재와 같이 법령해석에 의해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대법원 판례(93누13162)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부인한 사례가 있음

ㅇ 국제거래에 있어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명문화한 이유는 관련 세법에 명문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향후에도 이와 관련된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세행정의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조법에 이를 명문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제조세과 이인기 / 02-2110-2205)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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