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용하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제도 이외에 전체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처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제도가 있나요?
<답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용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전 사업장을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입니다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전산시스템 설비를 갖추고 있을것
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기업 자원관리설비로서 구매.생산.판매.재고 및 회계 기능을 모두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참고 :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차이점
총괄납부제도는 사업장별로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사업장별 납부세액 만을 차가감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전사업장의 신고 및 납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종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강인 / 02-21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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