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총괄납부제도

2005.11.28 00:00:00


<질문>
사업장이 여러개인 사업자가 사업장별 납부세액을 정산해서 납부하는 제도가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제도는 사업장별과세원칙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여러개 사업장들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가감하여 신고한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총괄납부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는 사업장별로 법정신고기한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만을 차가감 정산하여 일괄납부할 수 있는 제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세제과 강인 / 02-21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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