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모든 문서가 과세문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에 열거된 문서에 한하여 인지세가 과세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6.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20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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