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협정세율과 관세양허

2005.11.24 00:00:00


<문> 협정세율과 관세양허의 관계

<답> 통상과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상결과, 조약 및 행정협정 등으로 양허한 세율을 협정세율이라 하며 다자간 협정 및 양자간 협정에 의한 경우로 구분

ㅇ 관세양허의 법적근거 : 관세법 제73조
- 국제기구의 관세협상 : 협상범위내에서 양허가능
- 특정국가와 관세협상 : 기본관세율의 50%범위 내에서 양허가능

ㅇ 관세양허란 체약국이 특정물품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양허방법으로는
- ① 단순 인하, ② 현행세율의 거치(binding), ③ 한도(ceiling)양허 방법이 있으며, UR협상시에는 ceiling방식으로 양허함


(관세협력과 나성길 / 21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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