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관세법상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의미

2005.11.24 00:00:00


<문> 국내판매가격(제4방법)으로 관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의미

<답>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시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요소는 당해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동일한 상태로 판매된 경우(수입후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수수료 또는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② 수입국내의 통상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 비용 ③ 당해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 경비와 ④ 조세 기타 공과금이다.

여기서 이윤 및 일반경비는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통 수수료(Commission)는 위탁물품(Consigned goods)과 관련되고, 이윤 및 일반경비(profit and general expenses)는 구매물품(Purchased goods)과 관련된다. 다시말해 수입자가 단순히 수출자의 국내판매 대리(대행)인 으로서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국내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입자는 단지 수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이고, 수입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윤 및 일반경비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수수료가 공제되면 이윤 및 일반경비는 공제되지 않고 이윤 및 일반경비가 공제되면 수수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납세의무자의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회계보고서를 제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기초로 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관세협력과 나성길 / 21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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