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관세법 제30조 소정의 거래가격에 가산되는 운임, 보험료의 범위
<답> 당해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의 수입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은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구 평가제도(BDV)를 시행하던 때 이래로 수입물품의 운임과 보험료를 과세가격의 일부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곧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 즉, 소위 CIF 가격이라고 이해되고 있음. 현행의 관세평가제도하에서는 운임,보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각국의 선택에 일임하고 있어 실제로 미국,카나다,호주 등 일부 국가는 소위 FOB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다.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의 수입항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운임영수증 등에서 나타나는 선적에 소요된 비용, 운송도중에 환적이 있었다면 그 때의 선적,이적비용, 그리고 위험물 취급비용등과 같이 당해 운송대상 물품의 특별한 취급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다. 또한 수출국에서의 보관료, 운송비 등도 운송관련비용의 하나로 과세가격의 일부가 된다(그러나 대개의 경우 수출국에서 발생한 운송관련비용은 물품의 가격에 미리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비용을 따로 떼어서 가산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임).
(관세협력과 나성길 / 21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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