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관세법 제30조 소정의 사후귀속이익의 의미는 ?
<답>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중 판매장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사후귀속이익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데 있어 주의할 점은 어떤 비용, 예컨데 어떤 권리사용료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이를 판매자의 사후귀속이익으로 해석하여 가산할 수 없다는 것과,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만 가산대상인 사후귀속 이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예:배당금)
(관세협력과 나성길 / 2110-2234)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