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한 근로소득의 범위는?

2005.11.17 00:00:00


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한 근로소득의 범위는?

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및 제2항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동 근로 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동 과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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