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국인투자법인의 감자시 감면비율 계산은?

2005.11.17 00:00:00


문) 외국인투자법인의 감자시 감면비율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답)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하여 동 증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후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균등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적용될 법인세에 대한 감면비율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 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당해 감면비율을 계산 하는 것임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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