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토지관련 매입세액

2005.11.14 00:00:00


<질문>
사업자가 토지 취득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고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 취득을 아니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사업자가 토지 취득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정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재소비-141, 2005.9.5)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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